[ 김정훈 기자 ] "노후 차량 사고시 보험 수리비를 낮추려면 중고 부품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중 47%는 10년 이상 지난 노후 차량인데 사고 후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이상돈 팀장은 <한경닷컴>과 전화 통화에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선 재활용 부품 사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로 인해 부품을 교환할 경우 자동차 부품도 같은 연식의 중고부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5~8년 이상 지난 중고차의 보험사고 차량 수리에는 중고부품을 쓰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동차 보험수리비로 지급된 금액은 4조7442억원, 부품 수리비로 2조1558억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수리비의 경우 2011년 지급된 1조4156억원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은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 방안으로 출고 후 3~5년 지난 중고차엔 중고부품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시 같은 연식의 중고부품을 대체 보상하고 있는 것.
하지만 국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차 보험가입 시 차량보험 가입금액은 감가를 적용한 중고차량 금액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으나, 부품은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은 신부품 교환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팀장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2~3%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중고부품 사용만 활성화 되면 보험료 인상도 줄일 수 있다"며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중고부품을 쓰면 신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보험 가입조건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재활용 부품 사용을 피력해 온 보험개발원은 최근 자동차 중고품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협업하기로 했다. 협회가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지파츠'를 꾸리면서 전국 단위의 재활용 부품 공급 전산망을 갖췄기 때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재활용 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좋은 품질의 부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수리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관련법 중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엔 연식이 동일한 자동차의 중고부품으로 보상해 주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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