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4년 업무계획…암행검사로 금융사고 차단, 신흥국에 고액 송금 조사

입력 2014-02-24 20:30   수정 2014-02-25 04:04

뉴스 & 분석 - 금감원 2014년 업무계획


[ 허란 기자 ] 금융감독원이 24일 ‘현장 중심 검사’와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내놨다. 동양 기업어음(CP) 사태와 카드정보 유출 사고 등에 늑장 대응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금융감독시스템을 상시적인 감독·기획 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특별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암행 검사’를 통해 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검사 전 금융회사에 사전예고를 주거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로 검사했던 것에서 불시에 현장을 덮치는 암행검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펀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도 투기등급 회사채와 CP 판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 아시아 등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을 많이 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의 파산을 가장해 재산을 도피시키는 개인이나 기업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1015건의 외환거래에 대해 거래정지·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공동 검사를 강화해 올해도 1000여건의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잦은 보험사기 의심 병원이나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계열사 간 편법·우회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 금융회사 간 연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우회지원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우회지배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문제를 파헤치는 검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정규감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 검사를 연계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00번 검사해서 못 잡아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끝까지 파헤쳐 문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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