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경제자유구역서 영리병원 설립 '규제 허들' 낮춘다

입력 2014-02-25 10:47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역시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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