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횡령' 원유수출입업체 前임원 구속

입력 2014-02-25 20:50   수정 2014-02-26 05:25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팀


[ 정소람 기자 ] 회삿돈 18억여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원유 수출입업체의 전직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올해 초 김진태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로 선임 검사들을 주축으로 구성한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의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A사 전직 재무이사 정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2013년 회삿돈 18억7000만원을 몰래 빼내 주식·선물환 거래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의 재무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그는 종합금융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회삿돈을 입금시켜 이같이 사용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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