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난임부부 의료비 전액 소득공제…고졸 中企취업자 稅혜택

입력 2014-02-25 21:02  

이색 정책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난임(難妊) 부부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쓴 의료비를 무제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신설된다.

정부는 난임 부부의 출산 지원을 위해 배우자 난임 치료·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본인 의료비에 한해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받은 치료의 경우 700만원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난임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포함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해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된다.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면제)과 저축 한도(연간 1200만원)가 재형저축과 같지만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재형저축(7년)보다 짧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종잣돈 마련을 돕자는 취지다.

가입 대상자는 15~29세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고졸 이하 취업자가 1450만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수혜 대상자는 19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할인시즌)’도 도입된다. 올 6월까지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해외 ‘직구족’을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공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고 액티브X 기반의 온라인 인증시스템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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