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1만5620가구), 신혼부부(3000가구), 소년소녀가정(1000가구) 등에 전세임대로 모두 1만9620가구를 내놓는다고 25일 발표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 접수한다.
전세임대의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수도권의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로 주변 시세의 30% 미만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전세금이 전세와 월세로 이뤄진 보증부 월세는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달 10~14일이다. 당첨 여부는 약 2개월 뒤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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