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만 받고 끝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회의는 더 이상 열릴 계획이 없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148개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법안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표적 부동산 규제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또 미뤄지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지금이 정부나 야당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에 적당한 시기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로 국토위가 처리하지 않은 법안 가운데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뿐 아니라 도로 혼잡 비용 징수금액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분배 비율을 5 대 5에서 3 대 7로 바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아파트 분양시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해 분양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한 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임대주택에 어린이집 공급을 촉진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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