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를 4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회사인 우리금융은 6500억 원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한다. 앞서 인적분할 공시에서 우리금융은 분할 철회 사유로 '해당 분할을 적격 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했다.
앞으로 지방은행 인적분할 일정과 관련한 결정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맡게 된다. 이날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분할 연기 또는 강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분할이 강행된다면 우리금융은 27일부터 변경상장 전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인덱스펀드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인덱스펀드 매니저 입장에선 거래정지 전날 사전 청산을 진행하던지 혹은 재상장일 당일 신설법인의 매도를 통해 코스피200지수내 비중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우리금융의 코스피200지수내 시가총액 순위는 32위다. 분할 이후 예상 시총 순위는 35위나 36위다. 시총 비중도 0.65%에서 0.54~0.55%로 줄어든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줄어든 비중만큼 기계적 매도를 해야 한다.
김영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관례상 이사회 결정은 장 종료 후 공시 가능성이 높다" 며 "장 종료 후 이사회 결정이 나온다면 인덱스 펀드가 분할 강행 또는 연기 여부를 장중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인덱스 펀드의 매도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장중 분할안의 연기 또는 철회가 발표되면 우리금융의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된다. 분할과 관련한 매매 이유가 없어져 인덱스 펀드발 수급 충격도 없을 것으로 봤다.
가능성은 낮지만 장중 분할 강행안이 나오면 수급 우려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금융이 인적분할을 진행할 경우 인덱스 펀드의 입장에서 '거래정지 전 매도'가 다소나마 유리할 것" 이라며 "분할 후 회계처리 문제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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