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규정 위반한 KTB증권 징계

입력 2014-02-26 16:54   수정 2014-02-26 17:13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감시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과 관련 직원을 징계했다고 26일 발표했다. KTB투자증권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누어 제출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B투자증권은 ‘회원경고’ 조치를 받게 되고, 관련직원 5명에게는 ‘경고 이상’과 ‘주의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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