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작품 지정판매' 협약식

입력 2014-02-26 18:17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은 2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작품 지정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왼쪽)과 나선화 문화재청 청장이 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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