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화 대책] '準공공' 임대사업자도 양도세 면제 등 稅혜택

입력 2014-02-26 20:52  

임대주택 공급 방안

'리츠' 활용해 신규공급 확대



[ 안정락 기자 ]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의 세제·금융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확대된다.

앞으로 3년간은 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 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자금 융자 등의 역할을 해왔던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시장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주택기금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출자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리츠는 주택기금과 LH의 출자(15%), 주택기금 융자(20%), 민자 유치(30%), 보증금(35%) 등의 지분 구조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H가 직접 임대주택을 짓는 기존 방식과 리츠 출자를 통한 간접 건설 방식 등을 합쳐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임대주택 리츠’도 도입된다. 이는 민간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하면 주택기금과 기관투자가가 공동 투자 협약을 맺고 리츠를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올해 4곳에서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대상지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620가구), 노량진 오피스텔(547가구), 천안시 오피스텔(1135가구) 등이다.

정부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이 2주택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 과세로 전환하고 사업자 등록 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할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3만7000가구로 6월까지 40%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6월까지 10% 정도만 공급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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