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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7일 "삼성전자 문의로 심박 센서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를 곧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 스마트폰 처음으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갤럭시S5를 공개했다. 함께 공개한 웨어러블 '삼성 기어 핏'에도 심박센서가 장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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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을 오는 4월 전세계 150개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핵심은 심박 센서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갤럭시S5 및 '삼성 기어 핏' 출시 전 별도 품목 허가를 받아야한다. 의료기기법 제2조는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 목적 제품 등을 의료기기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심박센서가 의료 및 치료가 아닌 건강 관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의료기기에 해당하더라도 안전성과 성능의 정확성을 검토 한 뒤 출시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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