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생인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함께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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