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 기각, 원심의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생인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함께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음은 최태원·최은석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사건 수사·재판 일지.
▲ 2010.9 = 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 2011.3.29 =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그룹 계열사 상무출신 김준홍씨가 대표로 있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김준홍 대표 금고에서 175억원짜리 수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
▲ 4.21 =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 4.23 =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 사실 공개돼
▲ 5.13 = 김준홍 전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 6.27 = 김준홍 전 대표의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것으로 판명
▲ 11.25 =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김준홍 전 대표 구속
▲ 12.1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
▲ 12.7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
▲ 12.14 =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김준홍 전 대표 구속기소
▲ 12.19 = 최태원 회장 소환. 8년 만에 검찰 출석
▲ 12.22 = 최재원 부회장 세 번째 검찰 출석
▲ 12.29 = 최재원 부회장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 2012.1.5 = 계열사 펀드 출자선급금 497억원 등 총 636억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횡령 관여 SK홀딩스 장모 전무 불구속 기소
SK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인멸 시도 SK 임직원 4명 약식기소
▲ 2.1 = 1심 1차 공판준비기일,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 측 혐의 부인
▲ 6.1 =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 11.22 = 검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 2013.1.31 =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무죄,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전 대표 징역 3년6월 각각 선고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전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 4.8 = 항소심 첫 공판
▲ 7.29 = 검찰, 최태원 회장에 징역6년·최재원 부회장은 징역5년 구형
▲ 7.31 = 김원홍 전 SK고문 대만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 8.9 = 서울고법, 김준홍 전 대표에 직권으로 보석허가
▲ 8.27 = 서울고법,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요구
▲ 9.3 = 서울고법, 추가 심리 종결
▲ 9.26 = 김원홍 전 SK고문 국내 송환
▲ 9.27 = 최태원 회장 원심과 같이 징역4년, 1심 무죄였던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대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모 전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
▲ 2014. 2.27 = 대법원, 피고인·검찰 상고 기각.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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