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진실인 것 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 8400여만원을 챙기고,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횡령으로 본 연구비 중 1억 500만원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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