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석 파면 정당" 원심 뒤집어…사실상 복귀 무산

입력 2014-02-27 13:49  

'줄기세포 논문 조작' 당사자인 황우석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학교 결정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사실상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황 박사의 서울대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황 박사의 서울대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며 "재판부는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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