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완화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항공기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점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과 MP3 등 각종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었고 비행 고도가 1만피트(3048m) 이상 돼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턴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비행기모드 기능’이 장착된 모든 전자기기를 비행의 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성통화와 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제한되며, 휴대용 TV와 무선조종 장난감 등 비행기모드 기능이 없는 전자기기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 다음달 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또 나머지 4개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안전성 평가 기술 지원을 받은 후 다음달 15일부터 전자기기 사용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사는 전자파가 항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로부터 먼저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계 항공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내 와이파이(근거리무선통신망) 도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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