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대법 첫 판결

입력 2014-02-27 20:46   수정 2014-02-2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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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원심 확정


[ 김선주 기자 ]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씨(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원심처럼 함께 명했다.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대법원이 확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으며 초등학생을 상대로 변태·가학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가족과 함께 잠자던 초등학생 A양(8)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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