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해산심판, 민사소송법 적용 합헌"…통진당 헌법소원 기각…해산절차 속도

입력 2014-02-27 20:46   수정 2014-02-28 03:46

[ 김선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및 57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를 채택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대한 결정이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르면 헌재 심판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같은 법 57조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 특정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며 “다른 법을 준용하는 게 최선의 입법이라거나 당사자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가처분 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본 사건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다”며 “헌법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정당 활동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파문과 관련, 지난해 11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서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현재 2회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증거조사 진행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결론내렸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를 엄격하게 제한해 달라”는 통진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통진당은 이에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은 위헌이라며 지난달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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