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비영리법인 등 제외
[ 안재광 기자 ]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간에 끼어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중견기업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육성 특별법’이 지난달 21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공기업, 금융, 보험, 연금 등과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견기업 후보군’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종별 매출이 300억~10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연구개발(R&D) 비용 비중이 연 매출의 2%를 넘으면 후보군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으면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또 다른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만 적용받았던 혜택을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대기업 협력사 중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적용 범위를 매출 6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넓힌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는 매출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참여시킨다. 시행령은 ‘중견기업육성 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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