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교도소 기본권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14-02-28 07:11  

'BBK 의혹'을 폭로한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8)씨가 과도한 면회 감시와 접견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김씨의 접견내용을 기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그 무렵 김씨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교도관이 첫 면회 때부터 별도 지시가 없어도 김씨의 면회에 참여해 내용을 녹음·녹화했다.

이에 김씨는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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