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별 수거·검사 품목은 지난해 100개에서 400개로 대폭 늘린다. 식약처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검사 대상는 화장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및 '중금속' 등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과 계절별 또는 계층별로 많이 소비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거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해 우선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항목 수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해 정보가 발견되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수거·검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전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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