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 대폭 완화…총량제·일몰제 도입

입력 2014-02-28 14:45  

올해 기존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관세청은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먼저 검토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규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규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런 규제개혁 추진방향 기조에 맞춰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통관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세관장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된 법령은 총 66개에 달하며, 이는 수입신고건수의 약 45%에 이르는 5천518개 품목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런 법령 가운데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규제 우선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가 도입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해는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에 대한 철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일선에서 추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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