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문 의원이 마치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사학 설립자라고 오인할 단서를 제공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영 처리가 흐릿하게 돼 피고인 실루엣으로 사용된 사진의 주인공이 문 의원이라는 점이 식별 가능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방송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해 2월 뉴스데스크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문 의원의 사진을 음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내보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