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심재철 의원의 '국회법 개정' 결자해지(結者解之)

입력 2014-02-28 17:33  

(이호기 정치부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심 의원의 이번 법안 만큼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2년 8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지만 곧 대선 국면에 묻혀 버리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굳이 특위를 열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었고. 민주당 역시 이 전 대통령보다는 직접적인 상대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실상 이 사안은 여야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지요.

문제는 특위의 활동 기한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회의도 열리지 않는데 명맥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월 600만원에 달하는 특위 활동비가 국회 규정에 따라 꼬박꼬박 심 의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사실상 ‘쌈짓돈’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야당과 언론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국회사무처는 특위 활동비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마저 거부해 빈축을 사기도 했지요.

이 같은 비난 여론에 두손 든 심 의원은 결국 특위 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울러 특위 자체도 1년 반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 종료됐습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받은 9000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이번에 법 개정안까지 냈습니다. 개정안은 특위 활동 경비를 회의 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언주 의원의 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에도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 특위와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물론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들 특위가 얼마나 생산적인 활동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해 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의원의 용돈벌이’용으로 활용돼 왔던 관례를 깨려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겠지요. 여당 4선 중진인 심 의원께서 단순히 법안 발의로 생색만 내려 했던 게 아니길 바랍니다.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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