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 KBS 수신료 月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입력 2014-02-28 17:53  


[최송희 기자] 방통위가 수신료 월 4,000원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2월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KBS의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며 연 700억 원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된다”며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타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소외계층의 수신료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의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방통위 의결? 최선입니까?” “방통위 의결 좋은 일일 수도 있네요” “방통위 의결이라니 진짜 걱정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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