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 계열사인 스포츠서울미디어 등기이사 김모씨는 28일 “스포츠서울미디어로 하여금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 매출을 허위로 꾸며내게 했다”며 스포츠서울 법인과 김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2011년 11월 15일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 측에 W, B, A, F 등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원 상당의 광고 매출이 발생한 것 처럼 회계 장부를 꾸미도록 했다. 이후 2012년 1월 5일과 6일에 걸쳐 이 금액을 실제 입금하도록 했다. 이들은 “스포츠서울은 당시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돼 회계장부 상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매출자료가 절실한 상태였다”며 “관계사인 스포츠서울미디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계장부상 허위로 매출을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스포츠서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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