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봉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투자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한 ‘무늬만 사외이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올해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이사회에 75% 이상 참석하지 않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안은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에 바뀐 지침은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당초 검토됐던 ‘횡령이나 배임에 연루된 이사의 선임은 반대한다’와 ‘주총 안건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미리 공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은 처리가 보류됐다.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다른 주주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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