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미제 비율' 일반범죄의 10배

입력 2014-02-28 21:51   수정 2014-03-01 05:06

[ 김태호 기자 ] 참고인 등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가 경제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사건의 수사 중단 비율은 일반 사건의 10배를 웃돌았다. 경제 관련 범죄가 크게 느는 가운데 수사가 중단된 경제사건이 미제로 남고 있어 특별수사팀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비율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서 높았다.

2012년 전체 송치 건수 193만9819건 가운데 중지 의견은 1만3011건으로 0.67%였다. 유형별 중지 의견 비율은 일반 사건의 경우 157만8952건 중 3771건인 0.24%였으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은 36만867건 중 9240건으로 2.56%에 달했다. 강력범죄(0.18%) 교통범죄(0.01%)의 중지 의견 비율은 경제사건을 크게 밑돌았다.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이 이처럼 두드러진 것은 사건 연루자가 많은 경제사건의 특성과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인력난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 1인당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보다 다섯 배 많을 정도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지역 단위로 경제사건을 통합 관리·수사하는 특별수사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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