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억 부과 안건 심의
[ 허란 기자 ] 대규모 적자를 파악하고도 투자위험을 밝히지 않은 채 수천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이 공시 위반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GS건설 제재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자조심에 따르면 GS건설은 실적 악화를 예상했으면서도 회사채 발행 때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신용등급 AA-의 회사채를 38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이틀 뒤 회사는 재무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실적을 내놨다.
2012년 4분기 영업손실 800억원을 공시했고, 2012년 연간 이익 전망치도 5550원에서 160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어 지난해 4월 발표된 2013년 1분기 영업손실도 535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어닝 쇼크(시장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고, 이후 신용등급도 A+로 떨어졌다.
자조심은 이와 함께 이날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가들에게만 미리 흘린 CJ E&M 기업설명(IR) 담당자 3명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알려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도 심의했다.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 4곳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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