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대 입법 무산…연내통과 장담 못해

입력 2014-03-02 21:48  

지방선거·위원교체 '첩첩산중'


[ 박종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5대 입법’이 모두 무산됐다. 추후 입법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법,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등 주요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금소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히 챙긴 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끝내 실패했다. 금소원 논의까지 뒤로 미룬 채 매달렸던 신용정보법조차 막판에 좌초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겠다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논의조차 못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합치는 산업은행법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우리금융 매각 관련 조세제한특례법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위터 내용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는 평가다. 국회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다른 이슈들은 도외시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올인’하며 임시국회를 보냈고 이틀에 걸친 법안심사위에서도 신용정보법만 놓고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금융위 또한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매몰돼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신용정보법 통과에 실패했고 정부는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지금까지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대책 발표조차 미룬 상황이다.

‘빈손’ 국회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금융위는 먼저 금소원법, 신용정보법과 금융지주법 입법이 무산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정무위는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터다.

정부는 일단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아서다. 게다가 6월쯤에는 국회 정무위가 교체돼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할 판이다. 주요 법안의 연말 처리조차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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