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인적·물적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등에서 공조를 취하게 된다.
윤 부장은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이나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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