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빈틈 많은 '월세 세액공제' 대책

입력 2014-03-03 20:33   수정 2014-03-04 04:57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apple@hankyung.com


[ 이현진 기자 ] “월세야 우리 아버지가 내주시는 건데, 세금혜택은 제가 받네요.”

직장인 3년차에 연봉 4500만원을 받는 최지운 씨(31)는 회사와 가까운 서울 강남 오피스텔(전용면적 38㎡)에서 ‘보증부 월세’로 살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은 자신이 마련했지만, 월세 140만원은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

최씨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월세대책에 신경이 쓰였다. 다른 사람이 방세를 내줄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고액 월세는 제한을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최씨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달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그런 규정은 없었다. 최씨는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숨을 돌렸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월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지원요건도 연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부의 지원책은 일견 타당성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최씨의 경우는 법대로만 따지면 탈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현재는 없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도 담겨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월세를 냈다고 신고하는 이상 그걸 진짜 세입자가 냈는지, 다른 사람이 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소득공제를 하던 때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자발적인 고액 월세가구에 꼭 세제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괄적으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정부재정엔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의 연간 월세 규모는 11조7665억원이다. 여기에 10%의 세액공제를 하면 연간 2조원가량의 세입이 줄어든다. 월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면 형평성 논란은 물론 ‘세수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세금을 걷기 어려웠던 월세 소득자를 찾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빈틈 많은 대책에 ‘선진화’라는 이름은 걸맞지 않다.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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