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본사 앞 탱크차 시위 유죄 확정

입력 2014-03-03 20:53   수정 2014-03-04 03:58

뉴스 브리프


대법원3부는 서울 종로 SK 본사 옆 도로에 탱크로리를 세워놓고 불법 1인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D사 소속 유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안됐다며 2010년 2~6월 탱크로리를 주차시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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