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대법원3부는 서울 종로 SK 본사 옆 도로에 탱크로리를 세워놓고 불법 1인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D사 소속 유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안됐다며 2010년 2~6월 탱크로리를 주차시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3부는 서울 종로 SK 본사 옆 도로에 탱크로리를 세워놓고 불법 1인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D사 소속 유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안됐다며 2010년 2~6월 탱크로리를 주차시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