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최대 연 7.5%의 은행권 고금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확대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적금 상품 가입 요건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저소득층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소년·소녀 가장 등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이를 취급하는 은행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납부 한도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적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당초 계약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연 1% 안팎의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는 폐단도 바꾸기로 했다.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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