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7.5% 고금리 적금 가입대상 확대

입력 2014-03-03 21: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감원, 저소득층도 혜택주기로


[ 박종서 기자 ] 최대 연 7.5%의 은행권 고금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확대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적금 상품 가입 요건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저소득층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소년·소녀 가장 등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이를 취급하는 은행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납부 한도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적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당초 계약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연 1% 안팎의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는 폐단도 바꾸기로 했다.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