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7000명 울리고 2010년 상장폐지…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구속

입력 2014-03-04 04:00  

[ 김선주 기자 ] 코스닥 20위권 기업이었다가 개인투자자 7000여명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증시에서 퇴출당한 네오세미테크의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대철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A씨(55)를 3일 구속 기소했다. 그는 2008~2010년 실질적인 자회사 등 4개사에 2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장을 발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둔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투자자 7000여명에게 손실을 끼친 뒤 상장폐지돼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증시에서 퇴출되기 전 코스닥시장에서 시총 4000억원대로 27위였던 네오세미테크는 기업 결산 때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후 개선 기간에도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데 실패해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생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해외 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돼 추방당한 그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매출 부풀리기 등 허위 공시를 묵인한 혐의로 당시 회계법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의 재산 국외 도피와 역외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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