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4일 발효된 개정 가맹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점포 계약을 맺기 전 연간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식은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춰 예상매출액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작성토록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사례를 예시하는 등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충실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부 주체와 교부일 명시 ▲상권형태와 규모 ▲산출근거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범위 등이다.
표준양식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산정서 작성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또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이 정착될 경우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돼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관련 단체 등에 표준양식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