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41) 경위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석한 남부경찰서 소속 송모(31·여) 경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했다.
경위 임용을 앞둔 송 경사는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이 취소된다.
김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송 경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송 경사의 차량을 대신 몰아 집 부근까지 데리고 온 뒤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경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경사는 음주 운전과 성추행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고, 송 경사는 음주를 방조하고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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