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부업체 대출한도 총여신의 5%로 제한

입력 2014-03-04 20:31   수정 2014-03-05 03:48

금융당국, 자산운용 개선 방안


[ 박종서 기자 ]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가 총여신의 5% 또는 30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또 저축은행이 투자한 부실채권(NPL)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등 투자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자산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72곳의 대부업계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조5431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의 10%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최저금리 인하,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여신의 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 내규로 돼 있는 대출한도 규제는 이달 중 감독규정에 포함된다.

부실채권 투자도 어려워진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투자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915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27억원(51.9%) 증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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