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다" 주장 이화여대 해고 강사, 학과장 고소

입력 2014-03-05 09:42  

한국어가 서툰 학생에게 영문 시험지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대학 시간강사가 학과장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시간강사였던 남모(49·여)씨는 "교무회의에서 학과장 이모(57·여)씨 등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어 교양수업 기말고사 당시 시험지를 배부하던 중 한 수강생으로부터 국문이 아닌 영문 시험지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남씨는 불어와 어문체계가 비슷한 영어 지문으로 시험을 치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학생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이 학교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고 학교는 불문과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남씨에게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

남씨는 전체 교수회의 이후 소명을 위해 나간 교무회의에서 일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잘라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또 영문 시험지를 일부 학생에게만 배부하는 것은 특혜라며 이씨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시험지를 제출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9월 학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시험지를 확보했다.

고소를 당한 이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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