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완조치에 따라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과거 소득분 과세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비과세 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 소득분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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