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소규모 임대사업자 과거소득 세금부과 최소화"

입력 2014-03-05 10:55   수정 2014-03-05 14:3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거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해 부동산 임대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완조치에 따라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과거 소득분 과세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비과세 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 소득분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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