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거래소 노조는 현 부총리와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거래소 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설립이나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유흥렬 노조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 공공기관 유지 결정을 밀어붙인 까닭을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기재부의 잘못된 결정을 법으로 가리고 거래소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노조는 현 부총리 등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거래소를 준공공기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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