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항행경보를 공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오후 4시17분에 1차로 방사포를 발사한 직후인 4시24분에 일본 나리타에서 중국 선양(瀋陽)으로 향하는 중국 민항기(남방항공 소속 CZ628)가 방사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적 항행질서 위반이자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민간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서 방향으로 비행하던 중국 민항기는 북한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가 지나간 상공을 6분 정도 차이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버스321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220여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상공을 중국 민항기는 10㎞ 고도, 북한 방사포는 20㎞ 고도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