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자동결제' 43억 챙긴 일당

입력 2014-03-05 21:03   수정 2014-03-0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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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료 체험권을 미끼로 웹하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자동결제 회원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웹하드업체 대표 원모씨(3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매달 최대 1만6500원씩 자동 결제하는 수법으로 4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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