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 촉박한 기초연금법…'민원 대란' 우려

입력 2014-03-05 21:30  

노령연금 받다가 탈락
최대 5만여명 이를 듯
신규 신청자도 크게 늘어



[ 김용준 기자 ] 국회에서 여야 간 기초연금에 대한 타협이 이뤄져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더라도 동사무소 등 일선 창구에서는 대규모 민원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중 탈락하는 사람이 수만명인데다, 신규 신청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은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으면 3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는 고가 승용차 및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탈락 인원도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많게는 5만명 정도가 연금을 받다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자 급증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65% 수준인 400만명에 그치고 있다. 연금액이 1인당 최대 9만6800원이기 때문에 대상자이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뛰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90%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략 신청자만 58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체 노인의 70%는 447만명 정도다. 신청자 중 130만명이 넘는 탈락자가 나오는 셈이다.

여기에다 촉박한 일정으로 연금 신청과 재산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이의신청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6월 한 달간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처리가 늦어져 신청 가능한 기간은 6월1일부터 20일까지다. 재산 조사와 이의신청에 최소 20일이 필요해서다. 7월10일까지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야 7월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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