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3가지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16개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20개로 늘린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는 현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후 정면'으로 구체화했다. 거짓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과징금을 물린다.
또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를 학교 등에 알려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 단속 인력 증원 ▲ 취약 지역·업체 위주 단속 ▲ 원산지 위반 통신판매 운영업체 명칭·주소 공개 ▲ 원산지 단속시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10년 94.7%에서 2011년 95.5%, 2013년 96.2%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매년 정기·특별 조사에서 1.5%가량의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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