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웹보드게임 규제 위반한 업체 8곳 적발"

입력 2014-03-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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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고스톱·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게임과 관련한 개정 법령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웹보드게임 제공사 64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7%인 51개 업체가 개정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 중 16개 업체는 위원회에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를 했으며 26개 업체는 서비스를 중지했다. 9개 업체는 게임 내에서 결제수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지켰다. 나머지 13개 업체 중 8곳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5곳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는 웹보드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건강한 웹보드게임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소통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정처분 요청과 시정권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각 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행정처분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1회 경고하고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5일·10일·1달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게임 화폐나 아이템을 살 수 없도록 하고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 화폐를 잃으면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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