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번 사건은 전문 해커가 주도한 사건으로 범인들은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경찰이 밝혔다"며 "KT는 정보 유출경위에 대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 씨(29)와 정모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률이 높을 때는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불법으로 확보한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