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 영농조합도…여성기업 인정 혜택줘야"

입력 2014-03-06 21:44  

새누리·여성기업인 '손톱밑 가시뽑기' 간담회

공공입찰 가산점도 손질해야



[ 김희경 기자 ] “영농조합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여성이 운영하더라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인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간담회’가 6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열렸다.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15명의 여성기업인,안종범·이현재 새누리당 ‘손톱밑가시뽑기 특별위원회’ 의원,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윤숙 우정크리닝 사장은 간담회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법상 회사와 개인사업자만 여성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업 형태가 아닌 여성 대표의 소유·경영 여부에 따라 여성기업을 판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기업인들은 또 공공기관 입찰 시 여성기업에 주는 가산점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순 전일환경 사장은 “지난해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여성기업의 33%가 가산점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구매적격 심사에서 여성기업에 실질적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의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성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성기업 전용 금융펀드’ 조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는 12월까지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성기업의 근로복지 환경 등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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