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팥앙금 유통기한 변조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4-03-07 09:30  

[ 노정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반품 받아 새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조업자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해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시 소재)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태산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당도불량, 색상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해 재포장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만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만693㎏(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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